미인가 생활시설을 운영하던 60대 목사가 수년간 요양보호사와 그의 지인인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안산의 한 미인가 생활시설을 운영하던 60대 A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그의 지인인 장애인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A 목사는 사실혼 관계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목사를 상대로 고소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시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운영하다 폐쇄된 미인가 생활시설로 알려졌으며, 운영 당시 할아버지 1명과 할머니 2명 등 모두 3명이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80대인 할아버지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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