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강제진단 필요성 제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진주 묻지마 살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발견ㆍ치료 지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주 묻지마 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데 동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7조, 8조, 12조)”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 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지만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ㆍ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독감처럼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이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이재선씨)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 측은 강제진단 시도를 하다 중단했다며 맞서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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