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법관 ‘워라밸’ 보장한다… 전국 최초 월간 적정선고 건수 기준 제시·시행

민사합의 月 12건… 과도한 업무처리 개선 앞장

수원지법(법원장 윤준)이 전국 법원 최초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워라밸’을 위한 월 적정선고 건수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수원지법은 올해 초 과도한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TF를 꾸려 전체 판사(응답자 9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무분담별 월 적정선고 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민사합의는 월 12건이 적정선고 건수 기준점으로 나타났다. TF는 고난도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선고 건수 하한을 -20%로 설정했다. 반대로 과도한 사건 처리로 인해 워라밸을 저해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상한은 +10%로 잡았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 적정선고 건수는 민사합의 월 9.6∼13.2건, 민사항소 월 15.2∼20.9건, 형사항소 월 32∼44건, 행정합의 월 9.6∼13.2건, 민사단독 월 16∼22건, 형사단독 월 40.8∼56.1건, 형사고정 월 32∼44건이다. 그러나 형사합의, 민사소액 등은 재판부 특성을 고려해 적정선고 건수 제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 측은 월간 업무처리량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법관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TF는 합의부의 운영과 관련, 재판장이 전권을 갖는다는 과거 법원의 관행과 인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TF는 연간 전체 재판 일정 등 합의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재판 합의 방식은 구성원들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판결문 수정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주심 판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합의부원이 함께하는 점심은 주 3회 이하로, 저녁 회식은 반기별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매월 둘째ㆍ넷째 주 금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운영하자는 권고안도 제시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해야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일부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추후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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