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마약을 몰래 밀수해 국내로 들여와 유통ㆍ판매한 마약상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B씨(36)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C씨(29)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태국에서 마약류 공급 딜러와 접촉,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를 받아 국내에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그는 한 달 뒤 마약 공급책이 몰래 들여와 대구국제공항 화장실에 숨겨 놓은 필로폰 35g과 MDMA 100정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도 A씨 등은 태국 현지를 방문해 마약 공급책을 접선했다. 이들은 마약상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260g, MDMA 320정을 각자 속옷에 은닉, 비행기에 탑승해 국내에 들여왔다.
이후 A씨는 인터넷 마약 거래 사이트에 필로폰 등을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접근한 사람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1g, MDMA 7정 등을 판매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마약 구매자로 가장한 검찰 수사관에게 필로폰과 MDMA를 대량으로 판매하려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매도하는 행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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