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불법조업 특별단속 중국어선 5척 나포

해양경찰청은 지난 8∼19일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통해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중 4척은 어업 허가는 받았으나 이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나머지 1척은 해상에 기름을 유출했다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어선의 기계번호, 출고 일자, t 수 등이 바뀐 경우 변경 신고서를 중국에 제출하고 나서 우리 해양수산부에도 내야 한다.

앞서 해경청은 함선 29척과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제주∼서귀포, 군산∼목포,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해군·해수부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이 끝나고 중국 내 휴어기가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면서 불법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단속이 끝나고 나서도 조업 동향을 살피면서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송길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