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 특별일제점검 나선다

항공업계가 잦은 항공기 고장과 회항, 경영악화·지배구조 변화 등으로 부침을 겪으면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국적 항공사에 대해 특별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21일 항공사 정비·운항·인력·제도 등 안전 취약 요인을 개선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공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긴급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국적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일체에 대한 특별 일제점검을 다음달까지 실시해 항공기 결함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령이 20년 이상 됐거나 고장 빈도가 높은 항공기들을 장거리나 심야시간대에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비정상운항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는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조종업무에서 제외한 후 재교육, 평가등을 통해 기량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조종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사 정비ㆍ운항분야 대한 정부 상시점검 중 불시점검 비율을 현행 5%→10%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불시 현장점검 집중 실시한다.

또 긴급 안전조치와 함께 항공안전이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항공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 중 15%를 표본측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음주측정 방식도 직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사가 보유중인 조종사 비행자료 분석정보를 정부와 공유해 조종사 기량향상, 교육훈련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을 초치해 긴급 항공안전 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나항공 재무 악화와 대한항공 지배구조 변화 등 경영 악재과 광주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타이어 파손, 대한항공 항공기 엔진 이상으로 인한 회항 등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이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안전대책들도 연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항공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