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경기북부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치안소식지 ‘Safe Together’를 제작ㆍ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치안소식지는 그간 언어로 인해 국내 법률과 치안 정보에 어두운 외국인을 위해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고안됐다. 창간호에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들이 최대한 알기 쉽도록 ‘Infographic’ 형태의 한국어와 영어 2개국어로 제작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언제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Safe Together 소식지를 통해 북부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도록 공감받는 경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안소식지는 매월 20일마다 발행하며 최근 이슈인 성폭력 예방은 물론 통보의무면제제도 안내 등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선별해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의정부=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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