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장회사 사업장 방문교육 및 지역별 설명회 등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12월 기간 중 총 26개 상장사에 대한 방문교육 및 총 3회의 지역별 설명회 실시했다. 2018년 방문교육 참석자는 총 1천480여 명(회사별 평균 약 60여 명)이었다.
방문교육 회사 중 최근 5년 이내 상장한 회사가 12개사에 이르는 등 신규 상장회사들이 주된 교육대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에서 직접 교육을 함에 따라 직원들의 관심이 높았다”라면서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이 유용했다는 평가하면서 방문교육을 정례화,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나왔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교육내용을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등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위반 사례가 많고 관심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다 알기 쉽게 개편했다.
상반기 방문교육을 희망한 12개사에는 24일부터 금감원 직원이 해당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한다. 지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 8개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인 설명회를 통해 교육을 개최한다.
올해부터 유가증권/코스닥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상장 기업 및 상장 예정 기업까지 교육기회를 넓힌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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