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이어지는데… 지자체 대응체계 ‘부실’

3년간 53건 발생·63명 사상
수원·고양·성남시 등 9곳만
대응 인력 개인보호장비 갖춰

경기도에서 매년 20여 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도내 시ㆍ군들의 대응체계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ㆍ군 중 절반가량은 대응인력 보호장비와 관련 조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 도와 시ㆍ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총 53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63명(사망 2명ㆍ부상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도내 31개 시ㆍ군 중 화학사고 초기대응에 투입되는 대응인력의 개인보호장비(방독면, 보호복, 보호 장갑, 보호 장화)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은 22곳(약 70%)에 달했다.

화학사고는 작업과정에서 과실이나 시설 결함 등으로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는 것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환경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 대응인력과 조례를 마련, 조속히 대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도내 시ㆍ군들의 대응체계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현장 대응 인력에게 제공되는 보호장비가 필수적이지만, 다수의 시ㆍ군은 이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개인보호장비 4종을 모두 갖춘 시ㆍ군은 수원, 고양, 성남 등 9곳에 불과했다. 부천, 평택, 김포 등 9곳은 일부 품목만 보유하고 있는 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인, 안양, 광주 등 13개 시ㆍ군은 개인보호장비를 단 하나도 보유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지자체 10곳 중 6곳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조례인 ‘화학물질관리 조례’ 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학물질관리 조례는 화학사고 대응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화학사고 발생 시 매뉴얼처럼 쓰인다. 그러나 계획을 수립한 도내 시ㆍ군은 수원, 성남, 평택 등 14곳(약 40%)에 불과하다.

이에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제 위험한 곳은 소방 당국에서 전담하다 보니 별도로 갖출 필요성을 못 느꼈다.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장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보호장비를 확보하고 조례를 만들고자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보호장비 등이 미비된 시ㆍ군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안전한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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