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 4명 오늘 선고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의 선고 공판이 23일 열린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24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을 집단폭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 등 4명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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