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지역농협조합 설립기준 완화 필요”

▲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안산 단원갑)

안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중소도시들의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2일 농가 수가 부족한 중소도시 지역의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해 지역농협조합 설립 시 조합원 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시개발로 인해 농가 수 감소로 신규 농협조합 설립뿐 아니라 기존 조합의 유지도 여의치 않은 안산을 비롯한 수도권의 중소도시들의 조합설립·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행법령은 지역농협조합 설립인가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1천명 이상이 필요하다. 다만 농가 호수가 부족한 특별시·광역시나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섬 지역의 경우 300명 이상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도시 지역 조합설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업협동조합 설립 시 조합원 기준을 ‘도시지역,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농협조합은 학교급식과 사내급식 등 신선하고 안심할 수 있는 값싼 먹거리 공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조합설비·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역할이 기업영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조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해 공급해왔는데 안산과 같은 중소도시들은 신규 농협 설립은 물론 기존 농협 유지도 쉽지 않아 식품안전과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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