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준비 중인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과 관련, 단순히 조직 마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종사자 처우개선 해결 등이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을 좌장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인식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인식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간시설의 공적 규제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장 필요성 등과 함께 ‘전문성 확보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에 주목했다.
임 교수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연구 결과 이용자, 종사자, 운영자 등 모든 영역에서 낮은 임금 수준으로 잦은 이직이 발생하지 않게 임금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특히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은 유원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위원장의 토론 발표에서도 제기됐다. 유 위원장은 “노동안정성이 확보돼야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이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때 실현될 것”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되면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이 같은 임금 문제와 관련, 사회서비스원 안에서 ‘경기도형 단일임금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김은주 의원은 “경기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TF팀 등 조직 구성 외에 민간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가 재원을 확보하고 앞서 속도를 내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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