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징비특별위원회, 시립학교교육분재위원회 구성·운영 등 9개 조례 폐지, 42건 조례 개정

상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사라졌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인천시 조례가 무더기로 폐지된다.

22일 인천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9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42건의 조례는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시립학교교육분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등이 폐지된다.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돼 분쟁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위생정화위원회 조례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이 삭제됐다.

2011년 12월 31일이 유효기간인 시 교육청 감채기금(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조례는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아 역시 폐지된다.

이와 함께 시 교육청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도 폐지한다.

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설안전, 민관협력사업 등 특정 교육 안전 분야만 다루는데 따른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지된다.

특히 교육안전 전반을 다루는 시 교육청 교육안전기본조례 제정이 추진 중인 점도 폐지 이유다.

조례정비특위는 행정 기관이나 부서의 변경된 명칭 등은 조례를 개정해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은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돼 관련 내용을 개정한다.

인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는 중앙 부처 명칭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유세움 조례정비특별위원장(민·광역비례)는 “이번 특위를 통해 상위법이 개정, 조례 근거가 없던 조례 등을 대거 정비할 수 있었다”며 “특히 이번에 정비하지 못했지만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정비하는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5건, 문화복지위원회 1건, 산업경제위원회 10건, 건설교통위원회 2건, 교육위원회 10건 등 총 51건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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