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피고인신문' 마무리…25일 검찰 구형

직권남용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피고인신문이 22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께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19차 공판을 열고 이재명 지사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에 대해 이 지사를 상대로 신문을 벌였다.

증인석에 앉은 이 지사는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 경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실체와 다른 결론이 났다. 여전히 이 사건은 억울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또 지방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부분을 선거공보물에 자세히 소개하고, 유세현장 등에서 ‘사용됐다’, ‘썼다’ 등 과거형 문안을 사용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대장동 개발 이익은 ‘사전 이익확정 방식’으로 계획됐고, 5천503억 원이 성남시민의 몫으로 확보한 만큼 ‘환수’가 됐다”며 “대장동 개발은 이미 수익 규모가 확정됐고, 안전장치까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와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 2012년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 A 비서실장에게 시청 공무원으로부터 故 이재선씨와 관련된 민원 및 진술서를 취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 지사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다. 이 지사는 입원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 지시가 아니었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11일까지 18차례의 공판에서 모두 55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을 벌였다.

양측은 지난 2012년 친형 입원 과정에서 이 지사가 대면 진단 없는 강제입원 지시 여부 등을 놓고 맞서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단순한 입원 절차 검토 지시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검찰은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관계자 증언을 내세우고 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이라고 생각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대장동 개발이익금도 사실상 확보한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선고공판은 사건의 중대성과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한(6월10일) 등을 고려해 다음 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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