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종합계획 발표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상한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재개발 등 주택정비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 조정해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한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 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격인 국토부의 시행령에서는 이 의무 비율 범위를 경기ㆍ인천은 5∼15%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5~2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아져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 6천 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19만 4천 가구)보다는 다소 적은 규모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것인 데 비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가 작년 3만 가구에서 4만 3천 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청년 계층에게도 5만3천실(4만 1천 가구)의 공적 임대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급하는 공적임대주택에 각종 지원가구까지 더하면 지난해보다 많은 약 153만 6천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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