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3곳 “도시기본계획·교통·인사권 일부 넘겨달라” 요청
道는 난개발·형평성 등 부작용 우려 거부… “속도 조절 필요”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의 특례시 지정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경기도와 도내 대도시 사이의 신경전이 확산되고 있다. 대도시들은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의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도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23일 도와 수원, 고양 등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자치법 개정안(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로 지정)이 국회에 제출돼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이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추가적인 행정ㆍ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시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보장받으려는 수원시와 고양시 등 도내 대도시들은 행정권 확보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도시계획, 교통, 인사 권한 중 일부를 넘겨달라고 도에 요구 중이다.
우선 수원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간의 도시 계획을 그리는 로드맵으로, 도시 정책의 근간이 된다. 수원시는 이 계획의 승인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도 입장에 따른 잦은 계획 변동과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관련 협의권 이관’을 요구 중이다. 고양시는 현재 둘 이상의 시ㆍ도를 걸치는 노선은 신설 및 변경 시 반드시 도를 통하게 돼 있어 신속한 협의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와 고양시는 효율적인 소속 공무원 교육 등을 이유로 각각 ‘공무원 자체 교육기관(인재개발원) 설립’ 및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인원 직접 선정’ 등도 주문했다. 이밖에 용인시 역시 도시계획 및 교통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모두 반대했다. 권한 이양 시 난개발이나 시ㆍ군간 마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례시에만 권한을 줄 경우 발생하는 시ㆍ군간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에 도내 한 특례시 대상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특례시에 권한을 주는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며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당장 도내 대도시에서 주장하는 권한을 넘겨주기에는 빠른 감이 있다.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