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9월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의원은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1980년 4월 학내 시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을 거행하며 김 열사의 유고인 ‘양심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천여 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2천여 개를 나눠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심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형의 면제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군사반란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양=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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