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골 근린공원’ 토지보상 발목… 땅주인들 “책정 보상가 수용 불가”

선학 무주골 근린공원 사업지 토지주들이 23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토지 감정평가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선학 무주골 근린공원 사업지 토지주들이 23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토지 감정평가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역 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무주골 근린공원 사업지 토지주 50여 명은 2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수익성을 담보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토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 체계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토지 감정평가를 재시행해 완전보상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민간공원 추진사업자인 무주골파크와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돌입했다.

무주골파크는 오는 2022년까지 2천690억원의 예산으로 전체 공원 면적(12만㎡)의 30%에 공동주택 등을 짓고, 개발 이익금을 활용해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현재 토지 감정평가액은 1평당 평균 1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감정평가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보상액은 토지비만 따져도 1평당 평균 137만원, 지장물 포함 15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고 맞섰다.

시 관계자는 “이미 감정평가가 끝난 상황에서 시가 마음대로 보상액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금을 올리고 싶다면 시에 재결신청을 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심의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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