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내 금연대상시설 7만여개 합동집중 점검한다

인천시가 지역 내 금연대상시설 7만여개를 집중점검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4월 25~5월 3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5년 모든 음식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흡연카페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1월말 현재 인천 내 금연구역은 공공청사·유치원·학교·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만5천56곳과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천599곳 등 총 7만여 곳이다.

시는 9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휴일에도 지도·점검한다.

우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한다.

이은영 시 건강증진과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흡연행위 근절하고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대중이 많이 집결하는 거리나 역사 등에서 금연 지킴이와 함께 금연캠페인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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