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사신 협의 업체, 수도권·광역시에 88% 분포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약 80%는 금융상품이나 가상통화를 통해 고수익을 벌 수 있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유사수신 수사의뢰건(139건) 중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65건, 46.8%)하거나, 가상통화 관련(44건, 31.7%) 유형이 총 109건으로 78.5%를 차지했다.
유사수신은 금융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블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미래에 출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업·금융상품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에 대한 수사의뢰는 2017년 대비 각각 32.7%, 12.8% 증가했지만 상대적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하거나 경기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부동산 개발, 제조·판매업, 쇼핑몰 등)은 53.9% 감소했다.
이들은 사실상 수익모델 또는 실제 영업활동이 없으면서도 허위의 사업설명서 또는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막을 쳤다.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빙자하거나,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해외 거래소 상장 및 글로벌 기업과 제휴, 기술개발 및 특허취득 등을 내세웠다.
또, 회사의 영업이 성황리에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모집책을 출근시켰고, 투자 설명회에 매번 참석하는 경우만 투자자 모집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모집한 자금은 사업 진행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 명품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렸다.
이들 대부분(88.5%)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 분포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2건(73.4%) 및 광역시(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21건(15.1%)이 전체 수사의뢰건(139건)의 88.5%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35개, 44.3%), 영등포구(16개, 20.3%) 비중이 전체의 64.6%를 보였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분포했다.
업자들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고수익’과 ‘원금보장’ 약속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800%에 이르는 고율의 연수익을 제시하기도 하고 고액의 일단위 또는 월단위 지급액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1:1 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카페·블로그·모바일 메신저·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광고성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법인명의 계좌보다는 대표 등의 개인명의 계좌 사용하고 피라미드식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기존 투자자의 환불 요구가 증가하는 추가적인 투자자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익금 지급을 미루면서 잠적·도주·폐업을 자행했다.
금감원은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지급확약서 및 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먼저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유사수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전화 1332)’에 제보하면 된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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