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4주 전 통지로 연장
3월 말에 집중됐던 주주총회가 4월 이후 5~6월에 열릴 수 있게 된다. 현행 상장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전 주총을 개최해 왔는데, 촉박한 일정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대다수 형식적인 주총에 그치고 말았다. 정부가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주총은 2분기 중 개최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장사는 증권사에서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을 수 있고 주총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총 이전에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을 공시해 주주들이 적정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부여한다.
24일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주총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사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 3월 내 내외부 감사 완료, 주총 소집공고, 주총 개최까지 마무리해야 해서 상장사 입장에서 일정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 또, 주총 당일 주주들에게는 재무제표 이외는 다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해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후 주총을 열게 되면 감사 기간이 연장되고, 사업보고서 제출 후 주총 준비를 할 수 있어 충분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주총 소집통지일을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한다. 사업보고서 등을 받고 약 한 달 후 주총이 열리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한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주총 전 사업보고서 등 제출, 통지일 기간 연장이 적용되면 상장사의 주총은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일정은 대체로 12월 31일 기준일 설정, 결산·내부감사, 3월 1주 재무제표 제출, 3주 주총 소집 공고, 4주 외감보고서 제출, 5주 주총 개최, 3월 31일 사업보고서 제출로 진행된다.
개선안을 적용하면, 12월 31일 이후 결산·내부감사, 3월 1~2주 재무제표 제출, 3월 31일 사업보고서·외감보고서 제출, 4월 중 주총 소집 공고·기준일 설정, 5~6월 중 주총 개최로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정일·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상장사 입장에서는 일정 관리가 수월해지고, 주주 입장에서는 안건 분석이 원활해져 형식적이던 주총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총 성립을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가 증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주총 참여자들에게 이익 제공을 허용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편의를 위해 내국인에게는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 등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채택한다.
임원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한다.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도 적시토록 한다.
주주들이 경영성과와 연계되는 이사보수 한도가 실제 지급금액 대비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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