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절차 문제 세무조사 17건 시정 조치

국세청은 24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세무조사 17건에 대해 조사중지 등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4월 본청에 마련됐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 운영 중이던 위원회를 본청에 설치한 것.

위원회는 지난 1년간 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 결정에 재심의 요청된 125건 중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조사를 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 조사 중지 조치를 내렸다.

또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일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의 결정 통지를 받으면 더는 권리구제 요청을 할 수 없었으나 납세자의 구제요청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게 돼 세무조사 운영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에는 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해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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