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용 연료유를 운항에 사용한 선주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선주 A씨(53) 등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황 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연료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은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유류를 사용하면 대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에 따르면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선박의 선주가 황 함유량이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기간과 공급원 등을 밝히고자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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