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1년6월, 벌금 600만 원 구형

검찰,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1년6월, 벌금 600만 원 구형

정민훈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