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의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됐다…납세자의 권리 강화에 초점

▲ 경기도청 전경

납세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이 22년 만에 개정됐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 부당한 세정 집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안’을 25일 공고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공무원이 세무조사 등을 벌일 때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 공지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1997년 9월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세무조사 연기권 등 변화된 세무환경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정을 지침, 각 지자체에서 권리헌장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ㆍ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또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이며 납세자의 정보 보호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위법ㆍ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납세자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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