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충남, 59곳 합동 단속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한 채 방치하거나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등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충청남도 등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평택포승공단 및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5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한 평택 당진항 인접 공업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과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이다.
이에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 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 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명령(3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와 충남지역 대기질 개선은 어느 지역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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