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렌도씨 처자 등 6명 ‘힘겨운 나날’ 119일째 인천공항 면세구역서 숙식
인천지법 “그동안 절차상 문제없다” 법원 정문 앞 환영·반대 집회 긴장감
앙골라인 일가족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기각된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25일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은쿠카씨 일가족 6명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다”며 “루렌도 가족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루렌도씨와 그의 부인은 자녀 4명과 함께 관광 비자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 이날까지 119일째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지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 앞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놓고 찬·반 단체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과 가짜 난민을 추방하라는 난민대책 국민행동 회원들 사이 욕설이 오가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양 단체 회원들이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현수막을 뺏는 등 몸싸움까지 이어질 뻔한 상황이 연출됐다.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 관계자는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심사만이라도 받게 해달라는 루렌도 가족의 간청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정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보내며 루렌도 가족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난민대책국민행동 대표는 “진짜 난민과 가짜난민을 구분하고,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추방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통역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난민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규·이유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