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지우고 조작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삼성에피스 A 상무와 B 부장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해당 자료들을 없애고 새로 문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증거위조·외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삼성에피스 직원 수십 명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직접 뒤지면서 검색어를 넣어 문제가 될 만한 문서를 찾고 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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