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조합비 횡령'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 구속영장

경찰이 억대 조합비를 횡령하고 임금·단체협상 찬반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수사 중인 현대제철 전 노조지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씨(51)와 전 노조 간부 B씨(39)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2018년 당시 노조 간부를 맡아 일하면서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신분 보장기금 3천여만 원, 법률자금 3천여만 원, 투쟁기금 800여만 원, 총파업 버스비 250만 원 등 조합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빼돌려 사적으로 쓴 비용만 7천만 원 가량”이라며 “규정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횡령금까지 더 하면 1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A씨 등 2명은 또 다른 전 노조 집행부 3명과 함께 지난해 10월9∼11일 조합원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 찬반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 마감 후 인천지회 투표함을 포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 등이 다른 노조 간부들에게 지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노조 조합비는 사적으로 사용했고 추후에 문제 제기가 있어 모두 반환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어 “임단협 투표함은 당시 노조 집행부의 신임 문제와 관련돼 있어 찬성이 많이 나오도록 바꿔치기를 지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알아보니 지시받은 노조 간부들이 ‘실제로 바꿔치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윤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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