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시행 아파트 단지에 택배 보관 공간 확보…경비원 근무여건 개선한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아파트 단지(경기도시공사 시행)에 별도로 택배 보관 공간을 확보한다. 좁은 경비실에 택배 물품이 쌓이면서 경비원의 쉴 공간이 부족해진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경비실 공간 개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해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는 9개 단지 3천444가구, 앞으로 건설 예정인 곳은 24개 단지 1만 6천414가구다. 도는 이들 33개 단지 가운데 규모가 작아 경비실이 없는 12개 단지와 택배 보관 공간이 설치된 4개 단지를 제외하고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별도의 택배 보관 공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17개 단지 중 공간에 여유가 있는 단지는 설계 변경을 통해 택배 보관 공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비실 면적을 늘릴 예정이다. 공간이 좁은 단지는 확보된 경비실 공간에 택배 보관용 선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성,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해 33개 단지 전체에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무인 택배 보관함을 두면 맞벌이 부부, 1인 여성 가구 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택배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이 무인 택배 보관함과 경비실 가운데 원하는 형태로 택배를 받을 수 있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