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을 1만 회 가량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고 나서 1만 1천51회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란물을 올릴 때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측이 주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쓰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117만원에 불과하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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