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비 횡령한 현대제철 전 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기각

조합비를 횡령하고 임단협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전 노조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열린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씨(51)와 전 노조 간부 B씨(3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나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와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7년과 지난해 노조 간부를 맡으면서 다른 간부 2명과 함께 조합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9∼11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노사 합의안을 두고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 과정에서 전 노조 집행부 3명과 함께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자 다른 집행부원들과 함께 총사퇴했다.

신임 노조 지회장 C씨(46)는 올해 초 그를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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