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강탈하고, 결국 사고까지 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새벽 2시30분께 지름 11㎝의 돌덩이를 갖고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에 올라탔다.
이어 오산으로 가던 중 강도로 돌변, 택시기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택시를 강탈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로 오산 IC 앞 도로까지 15㎞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택시를 강탈하고 기사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2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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