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무혐의… 배우자는 기소

공관병에 가혹한 지시를 내리며 ‘갑질’을 행세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60)에 대한 재수사가 1년3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났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 혐의로 수사해 온 박 전 대장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의 아내 A씨(60)에 대해선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찬주 전 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텃발 관리를 시키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 같은 지시가 가혹 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장의 아내 A씨는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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