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산물 원산지 속이고 실온 보관 가공업체 6곳 적발

돼지고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실온에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 지역 내 식육가공업체 단속 결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식육 가공업체 대표 A씨(55)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는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개 업체,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1개 업체,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2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다.

A씨는 경기도에서 사들인 돼지고기로 만든 돈가스를 제주 청정지역 돈가스로 표시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18℃이하에서 냉동보관해야 할 돼지 뼈를 실온상태에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순살 치킨, 불 닭을 생산하는 C 업체 등은 원료 입고·사용 상황을 적는 원료수불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봄철 식육가공품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뤄졌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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