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24% 올라…경기도는 4.65% 서울은 14.02%
이의 의견 2만8천735건, 작년의 22배…6천75건 하향조정
올해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4.65%를 기록한 반면 서울지역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아파트 1천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접수된 의견 총 2만8천735건 가운데 98%(2만8천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22%인 6천183건(상향 108건·하향 6천75건)의 공시가격을 실제로 조정했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인상률(5.02%)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천10가구에서 20만3천213가구로 51% 급증했다.
경기지역은 4.65%로 지난해 변동률(3.76%)보다 소폭 올랐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아직 의견 청취 후 결과를 반영한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 청취 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이었다.
과천은 재건축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 용산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 사업, 분당은 신분당선 연장과 GTX 성남역 개발, 광주 남구는 봉선동 지역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오른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천600만원에서 올해 7억3천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천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천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천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천원에서 23만원으로 5천원(2.2%) 오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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