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2019년 4월 이후 갱신되는 신(新)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1일 신 실손의료보험 도입 시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금 미수령자(과거 2년간)를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신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2017년 4월 중 신규 체결돼 2019년 4월 현재까지 유지중인 신 실손의료보험은 8만3천344건이며, 이 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5만6천119건(약 67.3%)이다. 보험료 할인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 원의 10%인 약 8억8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연간(2019년 4월~2020년 3월) 약 100만 건의 계약이 보험료할인을 적용받으며, 동 계약의 총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 원으로 추산된다.
할인 대상 상품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신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신 실손의료보험’)이다. 단체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된다. 대상 계약자는 직전 2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다.
기본계약(각 보장종목) 및 3개 선택특약 각각에 대해 보험료 할인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할인금액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2017년 3월 3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2017년 4월 1일 이후 출시된 신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시, 동 보험료 할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제대로 안내하기 위해 내부지침(상품공시자료시행세칙 등)을 3분기 내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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