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한국당 반발속 선거제·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통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9일 자정을 전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등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자정 직전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이상민 사개특위원장과 백혜련 사개특위 간사(수원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충족했다.

한국당 의원들도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의의 부당성을 강력 주장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

이날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과정이 순탄치는 못했다.

앞서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한국당의 방해로 당초 예정됐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자 회의장을 변경해 전체회의를 어렵게 시작했다.

이어 회의장 문을 열자 한국당 의원들이 쏟아져 들어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소란이 벌어졌고, 이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좌파 독재’, ‘독재 타도’ 구호를 외치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계속해서 가로막았지만, 국회 소속 경위들이 한국당 관계자들을 강제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는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

한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고양갑) 역시 이날 밤 10시50분쯤 회의를 시작, 30일 0시를 넘어 차수 변경 후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의원 12명의 가결로 통과시켰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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