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 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낼 수 있다.
홈택스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자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가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신고서다.
납부자는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ARS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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