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범정부 화재 대책 발표’

오는 12월부터 불에 타기 쉬운 소재의 외벽 마감재 사용 금지 대상이 ‘6층 이상 건물’에서 ‘3층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1천826개 고시원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화재 안전특별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 사용 금지 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6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 3층 이상 모든 건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이 금지된다. 6월 하위 시행령이 제정되면 6개월 후인 12월에 적용될 예정이다.

방화구획 의무구역도 전 층으로 확대된다. 그간 지하층과 3층 이상에만 방화구역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1, 2층에서 일어난 화재가 상부층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많아 1, 2층도 의무구역 대상에 포함했다.

이용자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 의료기관 등에도 보다 강화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1천826개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올해 추경안에 70억 7천만 원을 반영해 일부 비용을 지원한다.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기준도 모든 병원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화재예방·대응 기능 역량도 향상된다. 기존 대응 중심의 ‘불 끄는 소방’과 더불어 화재예방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마련한다. 화재 발생 시 초반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는 ‘최고수위 우선 상향 및 단계적 완화’ 방식도 시행한다.

아울러 노후 아날로그 무전기도 2019년까지 신형 디지털 무전기로 전량 교체키로 했다.

허언욱 안전정책실장은 “국무회의에 보고된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화재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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