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법무법인 사무장과 중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인에게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법무법인 사무장 A씨(52)와 중국 교포 B씨(30)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중국인 124명으로부터 100만원씩 받고 나서 거짓 고시원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제공, 난민신청을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내 취업이 제한된 한족(漢族) 등 다른 민족 중국인은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600만∼1천만원을 주고 관광객으로 속여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들이 단기 비자로 입국해 곧바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가 많다”며 “거짓 난민신청이 적발된 중국인들을 강제퇴거 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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