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원·경기언론인클럽 ‘국민 대토론회’
10년간 피해보상 소송 184만 명… “법안 조속 통과” 결의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수십 년간 감내한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전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대구와 광주 등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시민들이 수원에 모여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과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군공항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공항 소음 관련 보상 및 제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의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 주제발표로 시작된 토론회에는 하태수 경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수갑 서울대 교수, 국강현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주민대책위원장, 서홍명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 우호석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사무관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토론회에는 군공항이전수원시민협의회와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 등 수원ㆍ대구ㆍ광주지역 시민 200여 명이 참석, 1년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군소음법’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강현 광주위원장은 “광주와 수원, 대구 시민들의 협업을 시작으로 전국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서홍명 대구위원장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김진표 의원의 군소음법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표 국회의원은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약 184만 명의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며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국민에게 소송 걸리는 국가는 올바른 나라가 아니다.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군공항 소음피해 국민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신선철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군소음법 제정에 한 뜻을 모으고자 여러 지역의 관계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줘 감사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군소음법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수원ㆍ대구ㆍ광주지역 시민들이 손을 맞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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