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도의원, 수소차 지원 이어 수소산업 육성·지원 방안 마련 나서

경기도의회가 수소차 지원에 이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책 마련을 추진, 경기도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3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수소전기차 구입ㆍ구입비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사업 ▲기반시설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한다는 사항이 명시됐다.

또 도지사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과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포함했다.

이밖에 경기도 수소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교육ㆍ홍보사업 추진 등도 추가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서 통과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경기도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동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소차 지원에 이어 이번에 수소산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까지 추가, 경기도의 수소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련 로드맵 마련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김태형 의원은 “이번 수소산업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 경기도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필요에 따라 경기도 수소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 제안을 추가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조례와 관련 상위법과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역시 관련 로드맵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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