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기준이 33%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

질소산화물(28%), 황산화물(32%), 암모니아(39%), 황화수소(26%) 등도 배출 허용기준이 현행보다 높아진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34%), 비소 및 그 화합물(38%), 수은 및 그 화합물(42%), 시안화수소(20%)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이번에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에 따라 모두 24종의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돼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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