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연안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이전촉구와 서해 5도 조업여건 개선 촉구 결의문 채택

인천 옹진군의회는 1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연안여객터미널 매각 철회 및 이전촉구’와 ‘서해 5도 조업여건 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옹진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최대 245㎢에 달하는 서해 5도 어장이 확장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백령·대청해역 및 연평해역과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확장을 요구한 서북어장 해역은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또 군의회는 “이 같은 어장확장은 현 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어장확장이라며 어업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청·연평해역을 포함한 서해 5도 조업 현실을 반영한 추가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을 연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연안여객터미널은 25개 섬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우리 군민은 항만 이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섬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인천항만공사의 제1국제 터미널을 포함한 항만의 매각 방침은 공공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행정임을 표명하고, 매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옹진군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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