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택시 블랙박스 지원’ 타지역과 수의계약 논란

사업비 9억6천만원 법인택시와 50% 부담
지역업체 “공모없이 진행 역차별” 반발
市 “지방계약법 적용서 제외돼 선정”

인천시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조합)이 ‘2018년 법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 사업’의 공급업체로 타 지역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시와 택시조합에 따르면 시는 2018년 12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 법인 택시 5천385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4억8천465만원을 지원했다.

총 사업비는 9억6천930만원(1개당 18만원)으로 나머지 50%는 법인택시 회사가 부담했다.

시와 택시조합은 블랙박스 공급업체로 경기도 지역의 A사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시가 ‘2011년 개인택시 블랙박스 설치지원 사업’ 당시 공모·입찰 경쟁을 통해 블랙박스 공급업체를 결정한 것과는 반대이다.

시의 이 같은 수의계약에 대해 공정성과 지역업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시 주변에서는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경쟁입찰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공고가 나지 않아 수소문해보니 이미 수의계약으로 끝난 상태였다”며“인천시가 지역업체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부산시, 광주시 등은 이 같은 논란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 입찰 경쟁을 통해 블랙박스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공모는 1차 서류 심사, 2차 PT 등을 거쳐 최종 1~2개 업체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는 방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각종 논란 방지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고, 제품 보증을 위한 직영 A/S센터 운영 조건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택시조합은 지난 2011년 개인택시 블랙박스 공모·입찰 경쟁에서 제품 하자 등의 문제가 생겨, 수의계약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이면 지방계약법 적용에서 제외된다라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에 따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지자체의 조건부 공모·입찰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공정한 경쟁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조합 관계자는 “2011년 블랙박스 공모 경쟁 선정 업체가 공급만 하고 폐업해 버려 A/S를 못 받는 경우도 생겼다”며 “택시 회사들이 자부담을 통해 마음에 드는 제품을 수의계약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해 시와 협의·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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