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피해뿐 아니라 재산권ㆍ학습권ㆍ생활권 등도 침해받고 있다. 주민들은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소송을 해서 얼마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 관련 법안이 없어 군공항 주변에 살아도 매번 소송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 불합리하고 이상하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이 512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까지 연인원 176만명이 소송을 제기해 받은 보상금 지급액은 7천767억원에 이른다. 수원공군비행장 소음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주민도 연인원 72만명에 달한다. 소송 건수가 140건, 지금도 2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군비행장 소음피해는 소송 이외에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때문에 군공항 주변 주민들은 함께 변호사를 구하고 몇년에 한번씩 같은 소송을 되풀이 한다. 1억원 이상 들어가는 소음 측정도 매번 되풀이 한다. 이미 여러차례 재판을 통해 주민들의 승소가 확실시 되고, 2010년 이후에는 판례에 따라 주민 1명당 월 2만~3만원의 보상 단가까지 사실상 확정됐는데 매번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는 군공항을 없애거나 바로 이전할 상황이 못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그 이전까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소송이 아닌, 군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할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전국에서 군공항 소음피해 민원과 소송이 끊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소음피해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은 국방부가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75웨클(WECPNL) 이상인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80웨클 이상 지역은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정해 매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 없이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소음 피해가 더 큰데도 관련 법안이 없어 소송 없이는 보상을 받지 못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크다. 소음피해보상법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 최저기준보상제도를 도입해 피해 주민들이 특별히 소송을 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30일 경기언론인클럽과 김진표 국회의원이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수원에서 개최했다. 수원과 대구ㆍ광주 등 군공항 소음피해로 고통을 겪는 지역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더이상 군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외면해선 안된다. 관련법 제정에 신속히 나서 그동안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ㆍ복지를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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