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특사경, 폭발 위험물 무허가 보관 업체 9곳 적발

인천에서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을 기준치를 초과해 저장하거나 무단 보관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인천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화재 취약 중점관리대상 261곳에 대한 단속에 나서 소방법령을 위반한 9곳을 적발, 업체 관계자를 입건했다.

또 같은 법령 위반 혐의로 1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

입건된 업체 9곳은 인천시 남동공단 내에서 알콜(400ℓ), 등유 및 경유(1천ℓ), 휘발유(200ℓ) 등 폭발 및 화재 위험물을 기준치를 초과해 지정수량 이상 저장하거나 무허가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14곳은 건물의 피난 방화시설을 훼손한 복합건축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 장소 위반,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지연 등을 위반한 혐의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허가 없이 업체 내 보관하고 있거나,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소방 특사경은 9곳 관계자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입건된 9곳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빈틈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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