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택시기사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67)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 오전 1시 19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B씨(42)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A씨가 몰던 택시가 B씨를 치고 달아난 사고 장면과 함께 택시의 차량번호가 찍힌 영상을 확보해 A씨를 체포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택시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B씨 머리를 밟고 우회전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보지 못했고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또 B씨가 택시에 치이고 나서 뒤따라 오던 트럭에 치여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를 1차례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사고 전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쓰려져 있던 것으로 추정한다”며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고, 트럭 운전자도 다시 불러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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