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학교장·교감·교사 각각 1·2·3급 분류 논란 불씨
공무원임용규칙엔 ‘호봉’ 기준 전교조인천지부 “손질 바람직”
인천시 교육청이 강사 수당을 교장, 교감, 평교사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 공무원임용규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장·교감·평교사를 각각 1·2·3급으로 분류, 각각의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사 수당은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강의를 하고 받는 수당이다.
2019년 시 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1시간당 1급은 16만원(초과시간 당 9만원), 2급은 9만원(초과시간 당 6만원), 3급은 7만 원(초과시간당 4만 원)으로 차등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임용규칙에는 교육공무원은 직급이 없어 호봉에 따라 경력에 맞게 대우토록 하고 있어 교장·교감·평교사 등 직위에 따라 강사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강사 수당을 직위가 아닌, 호봉에 따라 지급한다.
충북 교육청은 2019년 학교회계 세출 예산 집행지침을 만들면서 1급 24호봉 이상, 2급 16~23호봉, 3급 15호봉 이하로 구분, 강사 수당을 지급하기로 지침을 바꿨다.
충북 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호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공무원임용규칙에 어긋난다는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어 내부 검토 후 변경했다”고 했다.
하동협 전교조인천지부장은 “교원은 교육 현장에서 자율성이 중요한 만큼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직급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이 반영되지도 않는데 강사료를 교장, 교감, 평교사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2019년 예산편성 지침은 2018년 만들어져 현재의 문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직급이 없는 교육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해 강의 수당 지급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정규·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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